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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0만원 벌며 세금 안낸 '구독자 20만' 유튜버

보헤미안 0 414 0 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1인 크리에이터 9명을 적발해 수익금을 압류했다. 이 중에는 구독자 20만명 이상의 '대박 유튜버'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 4~7월 지방세 개인 체납자 16만3147명을 대상으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의 활동과 수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체납자 9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억7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MCN사 협조로 5000여명의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한 뒤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2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박 유튜버'도 포함됐다. 월 광고수입 7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유튜버는 지방소득세 18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채권을 선 압류 조치했다.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한 또 다른 유튜버는 그동안 수익 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돼왔으나, 소속 MCN사를 조사해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익금을 압류 조치하자 체납금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최근 크리에이터 업계가 계속해 성장하고 있지만,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성실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수익 조사 상시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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