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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력자산가 등에 60억여원 사기 혐의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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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역 유력 자산가들에게 수십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이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에검거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역 건설사 회장 등 3명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 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한 후 돈을 가로채거나 수 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차용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 2건과 검찰 직수 사건 1건 등 총 3건의 범행에 조사를 착수, A씨가 피해자 3명에게 6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있다.

이 중 지역 건설사 회장에게 부동산 부지 매입 명목으로 40여억원, 차용사기 등으로 20여억원을 갈취했다.

A씨는 지난 2월 건설사 회장의 고소장 접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돌연 가족들과 함께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해왔다. A씨는 지난 13일 전북 부안 한 휴양시설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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