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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비추는 행동한 교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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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교육 목적이라 주장하지만 통상적 허용 범위 넘어"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학생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비추는 듯한 행동을 한 교사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11월 여학생 B양의 보호자는 A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과의 면담에서 'A씨가 같은해 5월 학교 도서관에서 B양 뒤에 쭈그려 앉아 치마 밑부분에 휴대전화를 왔다갔다 하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를 보고 받은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사는 B양 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거부해 수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처분을 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B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훈화한 것이고 성희롱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B양이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성적도 향상된 점 등을 볼 때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B양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었다거나 B양이 6개월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성적이 향상됐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교사인 A씨가 학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비추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설명도 없이 이뤄진 A씨의 행동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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