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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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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 직원 남용, 또 다른 성추행 등 혐의 없음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공직 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지난해 또 다른 성추행, 채용 비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보다 형량이 높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가 4ㆍ15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조율(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총선 전 사건 무마를 시도(직권 남용)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행 비서와 정무직 인사 등을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주거지를 비롯한 사무실, 이메일, 통화 내역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퇴 시기 등을 조율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청와대나 정부, 정치권 관계자 등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서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관용차에서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하고 이 직원을 불법 채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련 조사와 서울시의회 채용자료 분석, 면접 위원 등 참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혐의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자 54명을 조사해 5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같은 달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것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후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5월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높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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