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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동거여성 폭행한 30대 검찰송치…"쌍방폭행"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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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30대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1시께 김해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이날 A씨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B씨는 경찰조사에서 "임신 중에도 A씨가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취미활동 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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