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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알고보니 3년 전에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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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입수…교통사고로 수차례 사기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치료비 요구해
지난 2017년에도 사설 구급차 고의사고 내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20.07.2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과거에도 수차례 가벼운 교통사고를 이유로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사고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2일 뉴시스가 입수한 택시기사 최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2차로 오른쪽 후방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최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택시를 이용해 사설 구급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최씨는 "지금 사고 난 것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이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가 택시 소유 회사에 수리비 약 72만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에도 사설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8일 오전에도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게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급차 기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 2011년부터 전세 버스, 회사 택시, 사설 구급차 등을 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고, 응급 구조사의 동행 없이 운행하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최씨는 지난 2015년부터 수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보험료,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2월 택시운전을 하면서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운전자에게 합의금, 치료금 등 명목으로 총 124만637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에도 전세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약 243만7600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함에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719만420원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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