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허락 없이 대본 개작, 극단대표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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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이 대본 개작, 극단대표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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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 1심 유죄→항소심 무죄
"비영리 목적 공연·법 허용 범위 내 개작"
"개작에 새로운 창작성 부가는 당연 수반"
광주지방법원.[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본을 개작, 연극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대표가 항소심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영리 목적 공연인 점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개작 행위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극단대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B씨의 저작물에 대해 B씨의 허가나 동의 없이 수정 및 각색, 특정 작품을 제작한 뒤 같은 해 3회에 걸쳐 이를 공연하는가 하면 2018년에 열린 모 연극제에서 이를 공연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 B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SNS에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경우 공공성을 고려, 저작권 행사에 제한을 가해 이용자들의 자유 이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은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개작해 이용할 수도 있으며, 출처 명시 의무도 면제된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입법자가 이용자들의 자유 이용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둔 이유는 예외적 자유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법에서의 개작은 원저작물을 수정·증감해 2차적 저작물이 될 정도로 개작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입법자가 예정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이상 개작을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지 못하는 개작으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가 자유 이용을 보장한 의도에 반하는 해석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작이란 사전적으로 '작품이나 원고 따위를 고쳐서 다시 짓는다'는 넓은 의미가 있다. 개작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는 것은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인 만큼 그 문언으로도 개작은 원저작물을 수정·증감해 2차적 저작물이 될 정도로 개작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은 "A씨가 연극 대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정·각색하는 방법으로 2차 저작물을 작성, 실제 공연까지 했다면 비록 그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연을 함에 있어 원작자도 전혀 표시하지 않은 만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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