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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직원이 수술보조..의사 가족에겐 항공권·관광경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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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영업 스미스앤드네퓨에 시정명령·과징금 3억원 부과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의료기기업체인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이 간호사 등이 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대신 수행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사의 가족 항공료, 식대, 현지 관광경비 등까지 지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수술보조인력 지원과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13일 밝혔다.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의 한국 법인은 인공관절 삽입물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440억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2014년 기간 동안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와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과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은 기술적 지원업무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수술기구 조립·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스크럽 간호사와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했다.


또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했다. 특히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인을 포함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 등까지 지원한 것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통한 의료기기 회사의 유통질서 왜곡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이라며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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