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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가족 3명 사상 50대 '무기징역→징역 3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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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유가족 등 합의 반영"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아내가 일하는 식당 주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실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크게 반영했다.

이에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 요지를 받아들여 형량을 크게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인 폭력 성향이 나타난 잔인한 범행이고, 범행 시간이 총 4분 내외로 매우 짧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성과 잔인함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 가족 및 유가족들과 합의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을 비춰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15분께 대전시 동구 한 음식점에서 B씨(47·여)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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