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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의붓아들 살해' 계모, 1심서 '징역 22년' 선고…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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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충청남도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한 뒤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량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군이 수 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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