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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절대 못한다, 거부권 달라" 한 산부인과 의사의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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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시민단체 도심서 축하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1일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주최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환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주최측 발언을 듣고 있다. 2019.4.11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하지 않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10년 이상 출산 현장을 지켰다는 이 의사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지'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14일 오후 2시 현재 1만2519명이 동의했다. 

이 의사는 "그동안 소신껏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걸어왔는데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이제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청원을 올린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저도 한 여성으로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를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 현장을 지켜온 저에게 낙태 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아기집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까지 산모와 함께하며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매일 느낀다. 또 어떤 산모는 아기가 아플지라도 어떡하든 살 수 있게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한다"며 "다 적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비록 아직 아기집이라고 해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오랜 시간 분만 현장에서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 없이 물러날 수 있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려는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할 것이며 독실한 가톨릭이나 기독교 신자라면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 합법화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바라며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달라"고 밝혔다. 

의료법 15조(진료 거부 금지) 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내년 12월까지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못 박았다. 모자보건법이건 별도의 법률이건 이번 국민청원 의사의 주장을 담아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의사의 국민청원에 다른 산부인과 의사도 동의를 표한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수술해 달라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신념 때문에 낙태를 안 하는 의사도 있을 텐데,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들(의사)이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부인과 의사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법 15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료인의 낙태 거부권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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