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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속여 얻어낸 나체사진 유포한 2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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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금품 '미끼'로 미성년자들 유인…음란물 제작도
김씨 "피해자들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불특정 다수에 보내"
재판부 "미필적이나마 인식…직접적 성폭력 못잖게 처벌해야"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미성년자들에게 금품을 미끼로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7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4명으로부터 나체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라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300여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기거나 "옷을 벗고 가슴을 찍어 보내달라" 등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3자에게 해당 사진 등을 전송하고,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나체 사진 교환을 위해 SNS에 추천친구로 뜬 계정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제 나이 등 구체적 신상정보를 파악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범죄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사전에 피해자들의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 등을 통해 충분히 이들의 나이 등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압수된 USB에 피해자들의 나체 촬영물을 피해자별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피해자들의 직업, 신분, 나이 등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봐서 고등학생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점,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일단 제작되고 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관련범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춰 직접적 성폭력범죄 못지 않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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