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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시비 끝에 지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2심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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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검사 항소 기각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지인을 넘어뜨려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양형도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8분쯤 전남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와 멱살잡고 이동을 하던 중 B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게 했다.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올해 1월1일에 숨졌고, A씨는 폭행지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B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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