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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주고 오락실에서 뇌물받은 경찰관,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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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3일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된 대구 남부경찰서 A(49) 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 오락실 단속 대상 등의 정보를 누출하며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58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대구 남부경찰서에 재직하던 중 지역 내 불법 오락실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수차례에 걸쳐 258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올해 2월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수사기관이 집행하려 하자 도주했다가 약 3개월 뒤 체포됐다"며 "모든 양형 조건과 함께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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