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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으로 갚겠다” 노인 속여 거액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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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집행유예기간에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총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서울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간병하던 피해자 B씨(67·여)에게 “급하게 11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송금받는 등 지난 6월6일까지 총 457회에 걸쳐 총 1억131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데도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B씨를 계속해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14일 피해자 C씨(73·여)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등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64만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37회에 걸쳐 834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6월10일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편취하고 특히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총 1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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