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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고통속 신음에도 성학대···"적극적인 표현" 악마의 변명

보헤미안 0 362 0 0
13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5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13살 아동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꾀어내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양민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13)에게 접근해 2월께 만남을 갖고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동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B양의 성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동의가 전제돼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B양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소개하며 접근했고 아동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범행을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능력과 자기 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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