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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용 유출 혐의’ 대구경찰청 고위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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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대구경찰청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식품업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무관(왼쪽)이 지난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진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대구경찰청 소속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식품업체 납품업자는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집된 증거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A경무관 등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대구경찰청은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의혹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경찰의 기획수사”라며 반발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 대구경찰청과 대구 성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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