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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2.6억까지 공개···'월북' 단정한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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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중간 수사결과 발표
軍 당국 첩보자료 분석 판단
野 "해경 발표, 가설에 불과
부유물 명확한 실체도 몰라"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 있던 실종 공무원 이모씨의 공무원증./연합뉴스
[서울경제] 해양경찰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해경이 제시한 근거가 “정체불명의 침입자”라고 밝혔던 북의 발표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데다 이씨에게 도박빚 2,600만여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월북에 무게를 싣기 위한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해양경찰청은 이씨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자료와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도 확인했다”고 월북 근거를 설명했다. 해경은 표류예측 결과도 이씨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해경은 이씨가 인터넷도박으로 진 빚 2억6,800만여원을 포함해 총 3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의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파악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해양경찰청의 중간수사 발표가 가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북 증거로 제시된) 네 가지 중 하나인 신발은 월북 증거가 아니라고 국방부가 인정했고 구명조끼도 평소에 입었을 수 있다”며 “부유물은 명확한 실체를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월북 증거라고 하는) 네 가지 중 확실한 것은 하나, 북한군에서 오고 간 이야기”라며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월북이라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치졸하다”고 반박했다. /한동훈·박진용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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