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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살인 무죄난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바다만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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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고 3년 확정
살인 증거 없어 무죄
교통사고사만 인정해
1심 살인에 무기징역

지난해 1월 여수해경이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차를 인양하고 있다./여수해경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살인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4일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박씨는 비탈길에 놓인 차량을 뒤에서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차량이 바다에 잠기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는 비명횡사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이른바 ‘금오도 보험금 살인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것도 ‘살인’을 한 것도 아닌 ‘사고사’로 최종 판단됐다. 부주의로 사고가 나 아내가 숨졌다는 것이다. 박씨는 교도소에서 노역하지 않고 3년의 형을 살게 된다.

금오도 살인사건 현장인 전남 여수 금오도 직포선착장./여수해경
쟁점은 차량을 바다로 빠지게 한 외력의 여부였다. 경사면에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임계지점’이 있다. 2심과 대법은 박씨가 임계지점을 몰랐고, 변속기도 실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차량이 변속기 중립(N) 상태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경사면의 임계지점 위치를 파악하거나 그 지점에서 정확히 정차하기 어려운 점,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현장에서 실험한 결과 차가 선착장의 특정 지점에서는 정차됐다가 조수석 사람의 움직임으로 순간 굴러내려 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실험 차량을 난간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중립 상태로 세워뒀을 때는 차가 스스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점도 확인했다. 뒤에서 누가 밀지 않아도 조수석 사람의 움직이는 힘에 의한 반동 또는 그런 힘이 없어도 스스로 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승용차가 서 있던 노면 바닥의 경사를 봤을 때 중립기어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힘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고,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차가 굴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판단은 전혀 달랐다. 1심은 “부딪힌 난간 앞에선 실험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1m 전진한 지점에서 움직였는데 박씨가 뒤에서 미는 것 외에는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임계지점까지 박씨가 뒤에서 밀지 않는 이상 차량이 바다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박씨가 뒤에서 밀었다는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결정적이었다.

대법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은 “소득이 일정해 살인 모의를 할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박씨가 1억여원의 채무에 대해 2017년 개인회생 결정으로 매달 30만원씩 내왔던 만큼 살해라는 극단적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56분쯤 전남 여수 금오도 직포마을 선착장에서 2008년식 중고 제너시스 승용차 바다에 빠졌다. 조수석에선 “차가 물에 잠겨요”를 119에 외친 김씨가 타고 있었다. 조수석 뒤쪽 창문은 7㎝ 정도 열려 있었고, 엔진룸 쪽으로 기울어져 가라앉는 차량 안으로 바닷물이 맹렬하게 밀려 들어왔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익사했다.

그달 10일 혼인신고를 해 부부 사이였던 박씨가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떠올랐다. 박씨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아내가 바다로 빨려 들어가는데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신고하러 가는 모습이 주변 방범 카메라에 잡혔다. 차량에 뛰어드는 등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오후 10시59분쯤 인근 민박집으로 이동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해경은 “아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남편이 느긋하게 신고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금오도 살인사건 현장인 전남 여수 금오도 직포선착장./여수해경
경찰은 박씨가 보험금 17억5000만원을 노리고 아내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 얼마 안 된 박씨는 실적을 핑계로 김씨에게 보험 가입을 부탁했다. 김씨의 기존 보험을 포함해 보험 6건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9월 17일 박씨에게 살인과 자동차매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다음 교통사고 등 우발적 사고로 위장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 2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박씨의 실수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고 판단했다. 사고 선착장 경사로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박씨가 정차한 곳 경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점,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둔 채 그대로 내린 과실로 차량이 추락해 피해자가 익사한 점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살인죄가 무죄로 확정된 금오도 살인사건을 두고 지역에선 “바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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