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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인도] 서둘러 시신 태우고 “천민소녀 집단강간 없었다”…못 믿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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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달 14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19세 천민 소녀를 집단 성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상위 계급 남성 4명이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이 “강간은 없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NDTV 갈무리인도 경찰이 지난달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발생한 천민 소녀 집단강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하루 전 법의학 보고서를 인용해 “강간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인 프라샨트 쿠마르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을 “국가를 카스트 혼란에 빠트리려는 사람들의 음모”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이는 사망 전 피해자 진술과 유가족 증언은 물론,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 의료진의 진찰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인도 NDTV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하층민인 달리트(불가촉천민) 계급 19세 소녀로, 지난달 14일 집 근처 들판에서 상위 계층 남성 4명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소녀의 오빠는 “어머니, 여동생, 형과 풀떼기를 구하러 들판에 나갔다. 형은 보따리를 들고 일찍 집에 갔고, 어머니와 누나는 계속 풀을 베었다. 서로 조금 떨어져 일했다. 그때 너덧 명의 남성이 다가와 여동생을 끌고 사라졌다. 딸이 없어진 걸 알고 찾아다니던 어머니는 알몸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여동생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2일(현지시간) 인도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EPA 연합뉴스피해 소녀의 상태는 처참했다. 목뼈와 척추가 부러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혀가 잘렸다. 병원으로 실려 간 뒤 소녀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미적지근했다. 유가족은 “사건 후에도 경찰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4~5일이 지나서야 수사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던 소녀는 사건 보름만인 지난달 29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시신을 한밤중에 ‘도둑 화장’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데도 시신을 빼앗아 불태웠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강간은 없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사건 은폐 의혹이 짙어졌다. 현지 변호사 미시카 싱은 AFP통신에 “경찰이 내놓은 조사 결과는 강간이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라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사건 후 8일이 지나 법의학적 검사가 이뤄졌다. 증거가 불충분한 보고서에 근거해 피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경찰의 모호한 수사에 대한 반증”이라고 꼬집었다.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델리대학교 캠퍼스 앞에서 불가촉천민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사진=AFP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늑장 대응이나 부실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를 지휘한 하트라스 지역 경찰서장은 “적극적으로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피해자 가족을 도왔다”면서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다. 피해자의 오빠는 1일 ND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경찰이나 행정부도 믿을 수 없다. 두렵다. 우릴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타르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경찰에 유가족 보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든 고인의 가족에게 강요와 협박, 압력을 행사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극도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 후 발생한 일들 역시 사실이라면, 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경찰과 유가족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인도 경찰이 피해자 유가족 집을 지키고 있다./사진=AFP체포 후 수감된 4명의 피의자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경찰이 강간은 없었다고 공표한 만큼 혐의 사실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피해 소녀가 사망한 지난달 29일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다른 마을에서도 달리트(불가촉천민) 계급 22세 여성이 남성 두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 달리트로 크게 구분되는 힌두 카스트 기준에 지역과 직업, 성(姓) 등에 따라 수천 개의 세부 카스트 구분이 존재한다. 1955년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하층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특히 15분에 한 번씩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는 인도에서 달리트 계급 여성은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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