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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대구경찰청 간부 4명 불구속 송치…민간인 브로커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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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명은 영장심사서 '기각'©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대구지역 식품업체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현직 경찰 간부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4명, 민간인 1명 등 5명이 검찰로 송치됐고, 이중 민간이 1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 등은 지역의 한 장류 제조업체에 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내용과 관련 정보를 해당 업체에 누설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관계자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1회에 걸쳐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으나 이후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이후 지난 6월 이 수사와 관련, 일부 경찰의 비위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대구청 소속 간부들이 수사 내용을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흘려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무관과 B 경정, 민간인 브로커 C씨 등 3명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돼, 검찰이 대구지법에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민간인 브로커를 제외한 경찰관들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청장은 "추가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범행이 드러난) 또다른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마찬가지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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