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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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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으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17일부터 실시한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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