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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어린이집 교사에 누명 씌워 숨지게 한 학부모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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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엄마·할머니 7일 항소 취하서 제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선고 받자 항소
숨진 교사 가족 "엄벌해달라" 국민 청원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는 누명을 씌워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부모가 항소를 철회했다.
자신의 아이들 학대했다며 어린이집 교사에게 누명을 씌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학부모들이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8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와 공동폭행·모욕죄 등으로 지난달 17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7·여)와 B씨(60·여)가 지난 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 등이 항소를 취하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재판은 종결된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C씨(30·여)는 2018년 11월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A씨와 그의 시어머니 B씨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와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이에 대한 학대를 주장하며 C씨 등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기도 했다. 다른 교사와 원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 같이 생겼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라며 15분간 언성을 높였다.

C씨 등은 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A씨 등은 C씨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몰아붙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아이를 학대했다는 누명을 쓰고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육교사가 일했던 세종시의 어린이집 모습. [사진 독자]

A씨의 고소로 이뤄진 수사에서도 검찰은 C씨가 아동학대를 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도 없는 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 등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대전지법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B씨 등에 대해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일 C씨의 가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청원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가해자들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자신을 C씨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A씨 등이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어린이집 안팎에 거짓을 알렸고 일을 그만둔 누나는 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누나를 괴롭히고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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