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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투표지 몰래촬영해 카톡방 올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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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천의현 기자 = 지난 4·15 총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4월10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뒤 이를 37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서 공개한 행위는 투표 비밀 유지 및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한다"며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지를 공개했고 단체대화방 성격상 전파력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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