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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마세라티' 모는 운전자,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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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부적격 입주 사례 1,896건
재계약 점검 때 차량 소유 확인돼 뒤늦게 '퇴거'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활용되는 모듈러 주택 내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약 1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인 '마세라티'(기블리)를 보유한 운전자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취약계층을 위한 시의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자동차 가액과 부동산 및 소득 자격 기준을 초과한 부적격 입주가 지난 5년간 2,000여 건에 달해 부실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와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는 1,896건에 달한다.

부적격 입주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주택 소유(1,108건)가 가장 많았다. 부적격 사례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 순위에 해당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소득 초과(551건)와 부동산 초과(118건), 자동차 가액 초과(68건) 순으로 부적격 사례가 많았다. 첫 입주 시 자격 기준을 맞춘 후 재계약 시점에 이런 자격 기준 초과 부적격 입주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마세라티를 몰며 행복주택에 산 입주자는 지난해 퇴거 조처됐다. 시 관계자는 "행복 주택에 입주할 때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다 보는 데 해당 입주자는 당시 차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7년 9월 입주 후 2년 뒤 재계약 시점 점검 때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가 확인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차량 가격이 5,300여 만에 달하는 벤츠 E300을 보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사례도 있었다.

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고가 자동차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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