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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이어 씰리침대서도 라돈 검출… 6종 357개 제품 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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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또 ㈜에코폼이 해외에서 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1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씰리침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또 ㈜에코폼이 해외에서 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1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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