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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사이·음란한 여자” 조혜연 9단 스토커 징역 2년 선고

보헤미안 0 334 0 0




조혜연 프로바둑기사 9단을 1년 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사흘 연속으로 학원에 찾아와 “(조혜연 9단이) 나와 결혼할 사이다”라고 외치며 건물 외벽에 ‘음란한 여자’ 등의 낙서를 하는 등 조씨를 괴롭혔다.

조씨의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뉴스 기사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등 협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건물 외벽에 ‘보고 싶다’고 쓴 재물 손괴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건물 외벽에 쓰인 문장들의 필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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