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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경찰버스·택시 들이받은 40대女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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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 A씨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체포 조사[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새벽에 음주 상태로 경찰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까지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동작경찰서는 25일 오전 4시 30분쯤 동작구 상도동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위해 주차된 경찰기동대 버스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 과정에서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4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버스를 들이받고 10분 정도 도주하다 한강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와 추돌한 뒤 멈춰 섰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당시 경찰기동대 버스 안에서 대기하던 기동대원 등 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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