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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혐의' 경찰 고위직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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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에 수사 기밀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넘겨져 정상 업무 수행 어렵다 판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 2명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체에게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경무관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을 각각 충북경찰청과 울산경찰청 소속이다.

충북청 소속 A씨는 대구경찰청 2부장 재임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는다. 울산청 소속 B씨는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사건 관계자 개인 정보가 담긴 첩보를 보고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방조)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식품업체를 수사한 수사진을 조사하고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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