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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직접 만나보세요"..과기정통부, 28일 알뜰폰 스퀘어 열었다

보헤미안 0 221 0 0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통신비 부담 경감' 목표
"중고나라 제휴·전파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 등도 추진"

알뜰폰 스퀘어(국민은행1호점 서대문역 주변) 예상도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스퀘어'를 열고,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알뜰폰 스퀘어 개소는 지난 8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문을 연 알뜰폰 스퀘어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구축된 알뜰폰 전용홍보관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알뜰폰 스퀘어에서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도 있다.

또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스퀘어 외에도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전국에 약 60개 운영되고 있는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올해 안에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추기 위해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전파사용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외의 사업자에게는 오는 2021년에는 20%, 오는 2022년엔 50%를, 오는 2023년에는 100% 전액이 부과된다.

해당 전파법 시행령은 오는 10월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으로, 연내 개정이 완료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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