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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어긴 술집주인에 벌금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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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구의 술집주인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데 대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20일 유흥주점 운용자 A씨는 대구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시기인 지난 5월 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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