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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다리 만지고 다치게 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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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다리를 만지고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뒤따라 가다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B씨의 다리를 만졌다. 이 과정에서 피하려던 B씨가 A씨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허벅지에 멍이 들고 허리를 다쳤다. B씨가 제출한 일반진단서에는 멍, 허리통증에 대한 전치 2~3주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B씨가 다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A씨 측은 B씨가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는 일부 기재사항이 추가되는 것 외에 딱히 차이가 없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판단과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새벽에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강제추행하고 중한 정도는 아니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데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후 피고인 가족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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