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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유죄 확정, 피해자들 '항거불능' 의심케 한 증거 힘 못 쓴 이유

Sadthingnothing 0 460 0 0
대법, 원심판결 인정에 온라인 '술렁'
"사실 인정 뒤집을 중대 증거 아니다"
"이 증거들을 보고도 유죄라고?"

"피해자의 눈물이 더 강력한 증거인가 보다."

배우 강지환이 스태프들을 준강제추행, 준강간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5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확정한 것을 두고 온라인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항소심 이후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은 채 강씨의 집 안을 돌아다닌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도 유죄 판결이 뒤집히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요.

왜 대법원은 강지환을 유죄로 판단했을까요. 추가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8시 30분쯤 업무 후 송별모임차 스태프들을 경기도 광주 집으로 초대, 2층 방 안에서 술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던 A씨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가 강지환의 행동으로 잠에서 깨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하자, 옆에서 역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던 B씨를 준강간했다는 건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심의 판단부터 그대로 인정된 겁니다. 강씨는 체포 후 구속수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지만,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는데요. 그는 이미 피해자의 몸에서 본인 유전자(DNA)가 검출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자 측과 다퉜습니다. 주된 논리 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단 거였죠.

피해자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나?

게티이미지뱅크

강지환 변호인 측은 범행 추정시간인 오후 8시 18분부터 46분 사이였던 30분쯤 A씨가 지인이 누군가를 아느냐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알지'라고 답변한 것을 앞세워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성있고, 적지 않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데다 짧은 형태의 답문이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A씨가 자던 방에 들어간 강지환은 하의를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A씨가 항거가 가능한 상태였다면 즉각 대응했겠지만 추행을 당한 후에서야 강씨를 피해 침대에서 내려왔다는 점을 볼 때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죠.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고요.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2심에서도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에 대해선 "A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는데요. A씨가 사건 직후인 오후 9시 41분쯤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경찰 신고를 부탁한 것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1심 재판부가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에 포함시킨 것도 법리오해라고 호소했죠.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허위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항거불능 해석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결정적으로 A씨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된 것이 컸죠. 강지환 측은 그의 옷과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집안을 돌아다녔다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항소심까지 마친 후 8월 추가 증거가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인 오후 6시 14분에서 44분 사이, 만취 상태인 강지환을 피해자들이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과 그가 잠든 사이 이들이 샤워를 하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된 것인데요.

피해자가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강지환네 집 X쩐다',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있다' 등의 대화 내용도 등장했고요.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자, 지인이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고 답변하는 등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나타났죠.

이 증거들이 나오면서 여론은 술렁였는데요. 사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 온라인상 곳곳에서 "꽃뱀 아니냐"부터 시작,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추행·강간 당했다는 사람들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냐"는 선후관계를 바꾼 비난까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대법관들은 새로운 증거 봤대? 어떻게 판단했는데?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가 증거로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했죠.

대법원은 △A씨 팬티 외부에서는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검출된 점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지환의 당시 행동, 자신이 느낀 감정, 앞뒤 상황과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려운 점 등을 들었는데요.

물론 대법원에도 강지환 변호인 측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비록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은 아니지만 대법관들은 이를 검토했고요.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원심에서 판단한 증거들이 더 옳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 측의 유죄 증거에 비춰 신빙성을 따져봤을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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