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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던 생태탕, 일본산?".. '원산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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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내산 생태' 포획·유통 금지.. 국내 유통 생태 대다수 '일본산', 동태 '러시아산'

(참고 자료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국내산 생태' 섭취를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만 하루만에, 이번에는 '생태탕 원산지 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국민들이 섭취해온 생태가 '일본산'이었다는 게 다시금 알려지면서다.

지난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27cm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크기와 상관 없이 명태를 잡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산 명태를 잡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내 '생태탕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퍼졌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생태의 경우 유통과 판매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생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태 중 약 90% 이상은 수입산이다. 국내산 생태는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수입산 생태의 원산지는 일본 북해도(훗카이도)산이다.

지난해 10월25일 오전 부산 서구 암남동 부산식약청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옆 부산 감천항 수산물시장(주) 냉장창고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일본산 명태를 살펴보고 있다. 이 수산물 중 대표성 있는 검체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한다./사진=뉴스1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산 생태'를 그동안 인지없이 먹어왔다가 원산지를 자각하게 됐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직장인 한모씨(25)는 "전날(12일) '생태 논란' 이후 그동안 먹어왔던 생태탕 속 생태가 '일본산'이라는 걸 알게됐다"면서 "몰랐을 땐 그냥 먹어왔지만, 알고나니 '방사능 맛'일 것 같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 등에서도 "먹고 나니 일본산 생태탕이었다. 찝찝하다" "일본산 생태의 방사능이 걱정된다" 등의 트윗이 잇따랐다.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진 바 있었다. 2013년 9월2일엔 정승 당시 식약처장이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자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회와 생태탕을 시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잦지 않자 당시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임시특별조치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국의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1차에서 패소한 상태다. 올해까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원전사고 인근 해역 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안전 우려도 높은 상태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인근 해역 뿐만 아니라 더 먼 규슈 바다나 북해도 바다에까지 영향을 줬을까봐서다. 앞서 지난 1일엔 후쿠시마현 어업협종조합연합회가 후쿠시마현 히로노(廣野) 앞바다의 수심 62m에서 붙잡힌 홍어에서 국가 기준치(1㎏당 100베크렐)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유통 동태는 대다수 러시아산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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