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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전실에 인사자료 건넨 파견직원…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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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실 파견 근무하며 무단제공
검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해
법원, 벌금액 더 높여 약식명령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삼성중공업 인사담당자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삼성중공업 인사담당 직원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일 이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약식기소보다 벌금액을 높여 약식명령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액보다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액수를 더 올려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 미전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점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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