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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 카페 직원 4명 폭행한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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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카페 직원을 40대 남성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중원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 4명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한 직원이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14일 오전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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