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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나를 죽이려 해’ 망상 사로잡혀 남편 살해하려한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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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3년 실형 선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 감경요소”© News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남편을 먼저 살해하고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홍천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신병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남편 B씨(58)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를 손에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가슴‧복부‧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춘천지법.© 뉴스1
결국 A씨는 B씨를 살해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며 “흉기의 형태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해 범행을 자수했다”면서 “또 담당의사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형법의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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