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64명과 공모해 렌터카 고의로 '꽝'…억대 보험사기 20대 실형

Sadthingnothing 0 342 0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보험사기방지특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NewsDB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무려 65명이 가담한 렌터카 보험사기단의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보험사기방지특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4일 지인 3명과 공모해 렌터카를 타고 제주시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2020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보험금 총 1억587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냈다.

A씨는 이외에도 올해 4월 서귀포 한 모텔에서 10대 청소년을 강간하려한 혐의와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월 A씨를 비롯한 렌터카 보험사기 일당 6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뉴스1제주본부 9월18일 보도)

선후배 등으로 평소 알고지내던 이들은 2년간 업체 여러 곳에서 렌터카를 빌려 20여 차례 이상 접촉사고를 내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면책보험료만 내면 운전자 과실 사고라도 별도 부담금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받아낸 보상금과 차량수리비 등은 총 2억2000만원에 달한다.

kdm@news1.kr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온카 


카지노커뮤니티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