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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험생 대상 허위·과장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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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 대상으로 한 허위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누리집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등이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했으며‘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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