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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도 운행금지?" 미세먼지 특별법 앞두고 문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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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내일(1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된 차량을 몰지 못하게 하는데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나 유치원 문을 닫고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래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는 곧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장세만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의 노후 차 운행금지 상황실, 도로 위 무인 카메라가 영상을 찍어 보내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적발 대상 차량을 찾아냅니다.

상황실에는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폭주했습니다. 내 차가 운행금지 대상인지, 어느 지역에서 운행이 불가능한 건지 문의가 쏟아져 업무 마비 상태입니다.

[서울시 담당자 : 사진이 만약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찍히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신 거죠.]

환경부는 당초 전국 차량 2,300만 대 가운데 10%가 넘는 5등급 차량 269만 대에 대해 수도권 운행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서울 지역뿐 경기도와 인천은 6월로 미뤄졌습니다.

서울도 5월까지는 2.5톤 이상 차량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6월에 수도권 전체로 확대돼도 서울은 전국 차량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인천에서는 수도권 등록 차량만 기준으로 삼는 등 적용 대상도 들쭉날쭉입니다.

법 통과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아직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은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지자체 관계자 : 솔직히 저희는 처음에 회의할 때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넣어서 하자(고 했죠.)]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 : 단속 시스템 제공해주고. 다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걸 어떡해요.]

노후차 운행금지 전면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해, 올봄 미세먼지 공습 때는 계획했던 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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