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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3년으로 늘린다…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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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법원·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인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무부가 내놓았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직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등법원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은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다”며 “변호사를 제외한 퇴직 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몰래 변론 행태 역시 전관 특혜의 고질적 통로 중 하나로 꼽혀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은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몰래 변론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취급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소속돼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사무직원 정의 규정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사무직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법조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도 신설해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공직 퇴임 변호사가 업무내역서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까지 확대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수사 업무 종사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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