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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사고 급증…전동킥보드 만 18세 이상만 대여

Sadthingnothing 0 23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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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P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부터 PM을 탈 수 있는데,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공유 PM의 대여 연령을 높여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만 16~17세의 경우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대여가 가능하다. 이런 조치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올해 5월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다니다 발생한 사고가 잦아 자전거도로로 다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었는데, ‘만 13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안전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늘었다.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킥라니’(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많았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주정차 및 안전 수칙 관련 규정도 정해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PM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유 PM 업계와 함께 논의해 마련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엔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지역 외에는 주차 가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치명적인 사고 유발 행위는 즉시 단속하고, 전동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위험 행위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PM 이용 특성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도 개선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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