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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부정수급…어린이집 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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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5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지난 2018년 2~11월, 자신을 하루 8시간 이상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등록하는 등 총 27회에 걸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업무 시간을 허위 등록해, 서울 광진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229여만원을 자신과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9월 자신을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광진구청으로부터 보육료 4만4000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그는 같은 해 4~11월 총 44회에 걸쳐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기재한 뒤, 해당 교사나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조금 2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다.

이 판사는 "부정수급의 기간과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수령한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보육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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