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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결단의 시간…文대통령, '秋·尹 동반사퇴' 선택할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의 순간이 도래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국민적 피로감이 폭발하는 가운데,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통령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모두 정리하는 그림을 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추미애 호출한 文대통령…법검갈등 논의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면담했다. 이날 오전 10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추 장관을 호출해 면담이 이뤄졌다. 추 장관은 오전 11시 15분 청와대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을 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분 안팎으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내용과 징계위원회 동향, 검찰 내부에서 연일 제기되는 반발 상황 등을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사퇴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법무부는 “대통령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동반 사퇴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 것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정세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카드를 건의했다고 알려지면서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서도 추 장관은 대략 10분간 정 총리와 독대하기도 했다.

文대통령, 결국 秋尹 동반사퇴 결단할까

유력해 보이는 시나리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면직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제청한 뒤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다. 그 뒤 추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 정리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문제는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 결론 내렸다. 결국 법무부는 애초 예정했던 2일이 아닌 4일로 징계위를 미루기로 했다.

문제는 징계 결과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다. 결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말없이 재가한다면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이나 추 장관의 결단에 문 대통령의 결단이 좌우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통치권에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윤 총장과 추 장관에 대한 해임을 결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명 다 정리하는 방안밖에는 없다”면서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앞으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향후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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