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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털 날린다” 종업원에 행패 손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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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뒤 풀려난뒤에도 난동서울중앙지방법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식당 종업원에 음식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 5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한 식당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털이 날린다”고 지적하자 화가난다며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 뒤 풀어주었으나, A씨는 다시 식당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그는 종업원이 손상된 음식 대금과 세탁비 등 5만8000원을 달라고 하자, 또 행패를 부리며 20여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보복성 범행으로 판단하고, A씨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근거로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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