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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늦었냐" 딸 머리카락 싹뚝…빗나간 父情,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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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얼굴에 침을 뱉은 뒤 뺨을 때린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겨울쯤 늦게 집에 돌아온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엔 새로 산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딸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지난 2017년 여름쯤 아들이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렸다. 지난 1월엔 안경을 벗기고 상체를 밀치기도 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지난 1월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아이들의 어머니가 A씨의 아들에 대한 폭행을 신고하며 밝혀졌다. 자녀들이 그간의 가정폭력을 일괄 진술하며 딸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가족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은 훈도(薰陶)의 범위를 현저히 뛰어넘는 것이다.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리라 판단된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아들에 대한 폭행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임시조치로 A씨는 자택에서 퇴거했고, 이혼도 마무리돼 현재 자녀들과 별거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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