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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가서 여친 폭행·감금한 3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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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일본 여행을 가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B씨와 사귀던 사이로, 두 사람은 그해 9월 함께 일본 여행을 갔다가 아침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일본 후쿠오카 오이타현 긴린코 호수에서 화가 나 B씨 얼굴, 목 등을 손바닥으로 10여차례 때렸다.

B씨는 숙소로 돌아와 가방을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A씨는 B씨 가방을 빼앗았다. 이어 자정 무렵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양손으로 10여회 가격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B씨가 숙소를 나가지 못하도록 B씨 여권이 있는 가방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폭행으로 B씨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과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단이나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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