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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괴롭힘, 사안 무거워"…`경비원 갑질` 주민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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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10일 협박 등 혐의 심모씨에 징역 5년
法 "사안 무겁고 죄질 좋지 않아 엄한 처벌 불가피"
유족 "다시는 동생같은 비극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해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주민이 1심에서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을 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모씨는 지난달 주차 문제로 이 주민과 다툰 뒤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0일 상해와 협박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주민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범행 이후 정황에 따라 형량에 참작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징역 1년~3년 8개월을 벗어나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및 호소문을 총 6회 제출했지만 최씨 유족에게는 사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최씨의 형인 최모씨는 “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짓밟히는 일이 다신 없었으면 하고, 더 좋은 법이 생겨서 갑질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눈물을 보였다.

지난 5월10일 강북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심씨로부터 지속적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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