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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 1000만원 그물 훔쳤다, 무면허 선장의 간큰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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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안내
지난 4월 "안강망 없어졌다"는 신고 접수
해경, 절도 가능성 무게 선박 입출항 분석
사라진 그물, 3개월 수사 끝에 찾아낸 해경

지난 4월 보령해양경찰서에 “바다에 설치했던 그물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 서천군 홍원항에서 조업을 하는 선장 A씨의 신고였다. 그물이 설치된 해상은 평소 어선은 물론 상선이 지나는 구간이라 그물을 연결하는 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보령해양경찰서 수사팀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의 안강망(그물)과 닻을 훔친 뒤 보관하던 현장에서 피해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해경은 절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선장 A씨가 그물을 설치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해당 구간을 지난 상선과 선박의 경로를 조사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분석에서도 같은 경로를 지난 선박은 없었다.

보령해경 수사팀은 그물을 훔친 선박이 AIS와 V-PASS 전원을 끈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수사팀은 보령과 서천지역 항·포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 보령 선적의 B호가 해당 기간 출항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B호가 평소 그물을 보관해놓던 현장에서 다른 선박에서 훔친 안강망(그물·1050만원)을 발견했다. 이 그물은 2016년 8월 보령 선적의 어선이 해상에 설치했다가 사라져 절도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그물 훔친 뒤 자신의 조업구역에 설치
해경 수사팀은 B호 선장 C씨(55)를 조사, 그가 지난 4월 서천 해상에서 A씨가 설치한 안강망(그물·1500만원)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은 처음 신고한 A씨와 닻을 잃어버린 선박의 선장 등과 동행해 지난 7월 보령과 서천 해상에서 사라진 그물을 찾아냈다. C씨는 A씨의 선박 그물을 훔친 뒤 평소 자신이 조업하던 구역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해경은 C씨가 지난 2월 보령 선적의 어선에서 절도한 닻(250만원)도 발견했다. 닻에는 희미하게 ‘OO XX’이라는 표식이 남아 있었다. OO은 선적, XX는 선명(선박의 이름)이었다. 다른 선박의 닻을 훔친 뒤 도구로 갈아 표식을 없앴지만, 흔적이 남아 있던 상태였다.
보령해양경찰서 수사팀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의 안강망(그물)과 닻을 훔친 뒤 보관하던 현장에서 피해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그물을 되찾은 선장 A씨는 “그물 하나 값이 1000만원이 넘어 어민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상황이었다”며 “그물을 찾을 길이 없어 눈앞이 캄캄했는데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준 해경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B호의 무면허 조업 혐의(수산업법 위반)도 밝혀졌다. B호는 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훔친 안강망을 이용해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산업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선장 C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도 적발했다. 운전면허가 없던 C씨는 배에서 내린 그물과 닻을 화물차에 싣고 평소 자신이 어구를 보관하던 장소까지 옮긴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성대훈 보령해경 서장이 지난 11월 10일 대천방조제에서 오윤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성대훈 보령해경서장은 “해상에는 CCTV 등 범죄사실을 밝혀낼 만한 증거가 없어 수사가 쉽지 않았다”며 “몇 개월간 현장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피해물품을 회수한 수사팀의 노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령=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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