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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자녀의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재판장)는
23일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거공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과의 '위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친한 한인섭 센터장에게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위조 공모는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총장 직인 등을 갖다 붙이는 등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체험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인에게 부탁해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단국대·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인턴 확인서도 모두 허위라고 봤다.
정 교수는
2013∼
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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